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9.>
③ 삭제 <2021.12.29.>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삭제 <2023.5.3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8.13] [제4조의2에서 이동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6.12.30, 2020.5.1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