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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양수기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3879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이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읍, 면, 동단위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4)

제4조

보관 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 및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통, 리장을 경유하여 읍, 면장, 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 읍, 면장,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 면장, 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

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삭제 2001.12.14)

제10조

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개정 2000.01.18)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 면장,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