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이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이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읍, 면, 동단위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4)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 및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통, 리장을 경유하여 읍, 면장, 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 읍, 면장,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읍, 면장, 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삭제 2001.12.14)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개정 2000.01.18)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 면장,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