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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79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6, 2023.8.2.>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피해예방시설”이란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피해보상 대상자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구미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1.16, 2020.12.30, 2023.8.2>

제4조

피해보상 요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2.30>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연도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4.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5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11.16, 2020.12.30>
② 제1항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를 따른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거나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0.12.30>
③ 동일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신설 2020.12.30>

제6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③ 동일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등 수확 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④ 시장은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2.>
⑤ 제4항에 따른 감액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8.2.>
1.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0퍼센트
2. 그물망, 경음기 등의 경미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 20퍼센트
3.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포획틀 등 하자 없는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감액 없음

제7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피해보상신청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삭제 <2020.12.30.>
3. 삭제 <2020.12.30.>
4.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3.8.2.>
③ 읍ㆍ면ㆍ동장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 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2023.8.2.>

제8조

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20.12.30>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2.>
④ 허위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9조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구미시 지역에서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렵장 운영기간은 제외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1. 멧돼지 : 5만원(마리당)
2. 고라니 : 3만원(마리당)
3. 조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제1호ㆍ제2호) : 5천원(마리당)

[본조신설 2016.11.1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11.16>]

제10조

포획 신고

제9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본조신설 2016.11.1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11.16>]

제11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본조신설 2016.11.16]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작물등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정책과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31., 2018.12.31., 2021.5.24., 2026.9.30.>
1.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피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보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16.11.16>]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11.17>

[제10조에서 이동 <2016.11.16>]

제14조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구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보험료,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