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연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는 구미시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자
2.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3. 영업정지 1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신용조사의견서(수탁금융기관 발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융자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융자지원요청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기금대여신청 시 즉시 대여하고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업소 당 1천만원 이하(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대상자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 취소(폐쇄)된 경우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⑤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