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시장 심의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3. 기타 공적입증서류 1부
①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구미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장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구미시 부시장
2. 구미시 국장
3.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
4. 구미시의회 사무국장
5. 구미시 공무원 단체 대표
6.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장의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담당주사으로 한다.(개정 2010.01.07)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시장 대상자 결정은 장의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장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구미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인의 친지와 구미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장의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 한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의용품 일체 “단” 통상관례적인 물품과 가격으로 한 한다.
2. 장의 의식에 소요되는 차량의 임차료
3. 노제에 소요되는 비용
4. 상여 임차료 비용
5. 장의 차량 장식에 소요되는 비용
①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의비용 청구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장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의용품 구입 계산서.
2. 차량의 임차 계약서
3. 노제에 소요되는 물품구입 계산서
4. 상여 임차료 영수증
5. 장의 차량 장식에 소요되는 된 영수증
② 장의심의위원회에서는 장의비용 청구시 검토 후 10일 이내에 채주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