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장의는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현직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1. 수해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조치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된 때
2. 산불진화 등 긴급 상황에 출동하여 화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때
3. 축대, 제방 등의 붕괴 우려시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가 사망하게 된 때
4.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가 사망하게 된 때
5. 기타 위의 각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조례 제3조의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시의회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시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의 장의를 준비ㆍ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신문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
의식은 엄숙하고 간소하게 거행하며 종교의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빈소에서 영결식까지와 영결식장에서 장지로 이동할 때에는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차량행렬로 편성하여 이동한다.
② 구간 지정은 유가족과 상의하여 장의위원장이 결정한다.
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그 일부를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이외의 사항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습에 따라 장의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