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의 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의 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0., 2017.8.2.>
1.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구미시최고장인”(이하 “최고장인”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거주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자를 구미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7.8.2.>
② 최고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장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8.2.>
최고장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1.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자
2. 기술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술자의 귀감이 되는 자
3. 공정ㆍ품질 개선 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뛰어난 자
4. 과거 동일 분야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자는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8.2.>
1. 시장
2. 구미지역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장
4. (사)대한민국명장회 대구ㆍ경북지회장
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① 시장은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8.2.>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6조 삭제 <2017.8.2.>]
[제7조에서 이동 <2017.8.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연도 최고장인의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17.8.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숙련기술자 양성업무 과장이 된다. <개정 2017.8.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8.2.>]
[제8조에서 이동 <2017.8.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8.2.>
1.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7.8.2.>]
[제9조에서 이동 <2017.8.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8.2.]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8.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0조 삭제 <2017.8.2.>]
[제11조에서 이동 <2017.8.2.>]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7.>
[본조신설 2017.8.2.]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8.2.>]
① 시장은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숙련기술관련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자
2.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
3.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2.]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8.2.>]
① 시장은 제3조의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최고장인 증서 수여 및 기술장려금 지급. 이 경우, 기술장려금 지급기간은 매월 20만원씩 3년간으로 한다.
2. 창업을 할 경우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준하여 지원
3.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
② 시장은 제12조의 예우대상 숙련기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3.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4. 선진지 연수 실시
③ 제2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제12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기간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7.8.2.]
① 시장은 예우대상 숙련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2. 구미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숙련기술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8.2.]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8.2.>]
① 시장은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 단체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숙련기술자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8.2.>]
[제12조에서 이동 <2017.8.2.>]
시장은 숙련기술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7.8.2.>
1. 숙련기술자 발굴 및 확산 지원
2. 숙련기술자 개발ㆍ생산한 제품의 홍보 지원
3.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
4.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숙련기술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8.10.]
[종전 제16조는 삭제 <2017.8.2.>]
[제14조에서 이동 <2017.8.2.>]
시장은 최고장인 및 숙련기술자들이 시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8.2.>]
[제15조에서 이동 <2017.8.2.>]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17.8.2.>]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7.8.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15.8.10.]
[제17조에서 이동 <2017.8.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8.2.>
[제18조에서 이동 <20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