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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876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5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1.18]

제6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1.18]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1.18]

제8조

자금의 전출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