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시장은 계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 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을 정산기한 내에 시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하려는 자(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