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5.>
이 규칙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5.>
이 규칙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04., 2026.3.25.)
1. "옥외시설"이라 함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자가 자가시설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요금등”이라 함은 사용료, 구경별정액요금, 수수료, 공사비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5. "검침원"이라 함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자를 말한다.
6.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7. 1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하는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이라 함은 구미3공단 일원과 칠곡군, 김천시 일부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3.25.>
① 조례 제6조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급수 및 각종단체의 급수신청은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7.11., 2007.01.11., 2026.3.25.)
1. 급수공사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전용공업용 급수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량 변경이 적용되는 월의 전월까지【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계약량 변경 신청후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변경신청은 연 4회(계약량 변경 적용월 기준)로 제한한다. (개정 2005.07.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추가소요 공사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및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을 납부토록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 【별지제4호서식】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07.11., 2019.12.04., 2026.3.25.)
④ 공사비의 납입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가 급수공사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당해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공사비등의 변동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⑦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 등의 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07.11)
⑧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 일체의 급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불승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ㆍ사설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 다만, 시장이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조례 제48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자의 급수승인
4. 축사 등 생활용수 이외의 급수(신설 2009.06.09)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설 공용 급수전은 기 준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5.>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신청서 【별지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설치 위치의 약도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 확약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정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그 본 급수전(1전) 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② <삭제 2020.12.30>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4., 2026.3.25.)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 카드를 정비 및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1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 지역 주민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별지제7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3. 임원 및 회원명부
4. 설계도서 및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약정)설정 등기 신청서류
5.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각서
6.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
7. 등기촉탁승낙서 및 기타 등기 또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① 특수가압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갱신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③ 제1항의 운영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1.11)
⑤ 특수가압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매 회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6.3.25.>
시장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3.25.>
1. 3층 이상 건축물에 시설된 급수설비로서 급수를 받은 자
2. 10개 이상의 독립된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급수를 받은 자
3. 40 m/m 이상의 양수기를 설치하여야 할 급수설비의 소유자
4.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를 받은 자
5.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치하는 건물에 시설된 급수설비로서 급수를 받은 자
6. 「건축법」, 「주택법」,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비상저수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은 자
7.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 내의 수도사용자
8. 전용공업용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설치대상자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6.3.25.>
1.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세대당 1.5㎥
2. 호텔 및 병원 : 1 ㎡ 당 50 ℓ
3. 학교 : 1 ㎡ 당 5 ℓ
4. 전용공업용수사용자 : 계약용량의 30분의 1 이상
5. 그 밖의 건축물 : 1㎡ 당 10ℓ
①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 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의 최고치를 적용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누수량 결정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제19조제5항의 하자 보증금으로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①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5.>
1. 일반주택은 대지 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망,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공지상에 설치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시장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ㆍ계량기 사양ㆍ저수조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조례 제30조제2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물 사용이 주된 업태(1개의 영업장소를 말한다)와 같이 사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태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5.>
1.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2. 용역업체 또는 사업현장과 분리된 사무실
3. 동일인이 운영하는 높은 업종의 제조 업태가 물 사용이 없거나 주된 생산물에 수반하는 부산물을 제조하는 경우 <개정 2005.07.11>
② 조례 제30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급수사용 형태, 환경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한 후 용도를 달리하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4., 2026.3.25.)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분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량기를 설치는 옥내 배관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한정하여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5.>
⑥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 안의 건축물을 증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5.07.11.>, <개정 2026.3.25.>
⑦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내부 또한 구조, 형태, 취사시설, 욕실 등 주거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요금 부과기준(가정용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6.4.27>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업종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신고한 급수업종이 상이하거나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4조에 의하여 정수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 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3.25.>
④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현지확인 점검 등에 의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하여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조례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하여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수도사용자등은 일체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07.01.11., 2026.3.25.)
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급수 사용자 수가 10호 미만 일 때에는 사설 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4., 2026.3.25.)
① 수도사용자등은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별지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조례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전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을 통보 하는날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 후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3.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4. 그 밖의 수도사용자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④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은 자가 당해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여 당해 특수 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시장에게 급수 중지 의뢰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25.>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되 월 1회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일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은 검침부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업종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재란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상태의 이상유무
4. 급수사용 여부 확인조사
5. 사용자의 변경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여부
7. 그 밖의 조례 위반 사례 여부
④ 제2항의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검침정례일 10일 전까지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⑤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3.25.>
1. 급수설비가 폐전될 때
2. 급수 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수요가)의 고의로 인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⑥ 조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서 “1개소”라 함은 1개의 영업장소를 말한다.
⑦ 공동주택의 호별 계량기 검침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에서 검침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5.07.11)
① 조례 제29조의 요금은 급수사용량에 의거 계산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3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 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⑤ 삭제 (2005.07.11)
⑥ 전용공업용수 급수개시일로부터 당월분 검침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처음 1회에 한정하여 사용량을 계약량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5.07.11.), (개정 2026.3.25.)
①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타 자치단체와 급수에 따른 협약에 의거 사용료 부과 기준(배분량 및 공급조건 등)을 정하여 사용료를 부과 조정한다. (개정 2005.07.11., 2026.3.25.)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임시)급수전의 선납 및 보증보험증권의 납부한도는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현금으로 선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추가납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선납한 요금에 대하여는 검침카드에 의하여 매월 검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 이미 납부한 요금에 해당하는 사용량이 초과하기 전에 추가 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추가 조정 고지한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수처분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이 준공되었거나 임시수도의 용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일반수도로 전환하거나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7.11)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사유의 소멸로 개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용자일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라 함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수용가(수요가)를 말한다.
③ 조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월 예상요금의 4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3.25.>
1. 기설수용가 : 정상적으로 계량된 1년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설수용가 : 별표1에 의하여 산출한 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6.3.25.>
1.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설정 사유가 해지되는 날까지
2.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전한 날부터 1년 다만, 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기간 중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한 날부터 1년씩 예치기간 연장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증권 원본으로 보관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5.07.11)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 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운반 급수의 사용 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01.11)
1.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한다.
가.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나.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다.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가목 및 나목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설 수전으로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 검침시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
2.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검침일 이후 금회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나.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 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 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습기ㆍ수포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월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습기ㆍ수포 등을 제거 후 지침에 의거 익월에 정산한다.
4. 제15조제2항에 의한 급수공사의 하자 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급수관 훼손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시간, 관경, 수압, 파열 단면적에 의하여 유량계산하여 누수량을 산출하며, 〔별표1〕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표를 적용한다.
②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6.3.25.>
③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 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검침 때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개정 2007.01.11)
④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수전의 사용량 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1.11., 2026.3.25.)
1. 가정용 조정 : 1명당 월 5세제곱미터로 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2. 그 밖의 업종별 조정 :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에 별표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정계량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01.11, 2026.3.25.)
① 조례 제48조에 의한【별표 6】의 과태료 처분중 생활용수 사용요금의 산출(징수를 면한 금액)은 별표1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07.01.11)
1. 1일 평균사용량 =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 1일 사용시간(별표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
2. 급수설비(수도계량기)가 없는 경우 : (1일 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3. 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 : (1일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월 이상 사용한 1일 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후 1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1일 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톤당 평균단가는 전년도 결산기준에 의하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말 요금 전산자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6.3.25.>
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총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 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 사용료를 합계하여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9.12.04., 2026.3.25.)
① 조례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별지제1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적용을 받는 가구 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가구 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2.04., 2026.3.25.)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서 취사를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 수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단위 "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 "호"
3.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 수 변경은 검침 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 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3.25.>
①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제1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조치의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수도계량기로 교체한 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뢰가 있을 때에는 수요가 입회하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수요가에게는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3조제2항의 사용 오차 범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07.11., 2026.3.2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사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만, 시험불능 또는 지침의 불회전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와 유효 경과된 계량기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3.25.>
⑥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서 "그 월분"이라 함은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납기분을 말하며, 그 납기분은 조례 제51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수요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1. 명의변경, 주소변경, 전자고지 등의 신청
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3. 가구분할, 사설소화전 사용등의 신고 및 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사항은 현장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① 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전산 처리등으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때에는 전산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전자고지 포함)에는 급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납기 7일 이전에 발부한다. <개정 2026.3.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외의 추가 조정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할 요금등의 산출근거를 첨부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급수 사용자 등은 납부 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등에 의하여 고지되는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기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 및 안내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01.11)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하여 예고를 하는 날로부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별지제17호서식】에 의하여 최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 전이거나 예고기간 중 또는 최고 전 이거나 최고기간 중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수도전 정수장【별지제18호서식】을 수요가에게 교부한다.
④ 조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정수처분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에 정수봉인
2. 정수처분대상자의 입주건물이 1개의 수도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인입 급수관을 절단 하거나 수도꼭지의 정수 봉인
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을 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예고장 및 최고장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수요가가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를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5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계량기가 없는 수요가(수용가)는 인입급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례 제35조제4항의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주 계량기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호별 계량기와 주 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1.3.>
1. 삭제 <2010.11.3>
2. 삭제 <2010.11.3>
조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압료는 1㎥당 100원으로 한다.
조례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의 부담 수수료는 조정부과금액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며,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개정 2026.3.25.>
조례 제27조제2항 및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그 원인이 소멸한 후 개전 시 구경별 정액요금을 일괄 징수한다. <개정 2026.3.25.>
삭제<2009.6.9>
삭제<2009.6.9>
삭제<2009.6.9>
삭제<2009.6.9>
삭제<2015.1.9>
삭제<2015.1.9>
삭제<2009.6.9>
①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감면 대상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1.11, 2020.6.1, 2023.2.1, 2024.12.26.)
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지원(개정 2007.01.11., 2026.3.2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신청자 :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개정 2007.01.11)
나. 소년ㆍ소녀 가장중 신청자 :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 (개정 2007.01.11)
2.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자 중 신청자 :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인 경우에 한정하여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개정 2007.01.11)
3. 삭제 <2015.1.9>
4. 천재지변 등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가. 천재지변 : 요금의 50퍼센트
나. 삭제 <2007.01.11>
5.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의 감면(개정 2008.07.16)
가. 해당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25㎥에 해당하는 요금을 균등하게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5㎥이하 사용 모범업소는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6. 자동이체를 신청한자 : 상하수도 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하며 최고 5천원의 범위 안에서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따라 감면기준을 적용한다.(단서신설 2007.01.11)
7. 삭제 <2007.01.11>
가. 삭제 <2007.01.11>
나. 삭제 <2007.01.11>
8. 조례 제4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시장이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서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세대별(수도전 당) 100원을 지원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5.07.11, 개정 2007.01.11, 2024.12.26.)
9.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
11.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 : 고지서 당 200원의 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요금 감면은 신청 접수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감면율 적용
가. 사회적 재난 : 30퍼센트 이내 감면
나. 그 밖의 경우 : 20퍼센트 이내 감면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9호, 제10호 감면 또는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 또는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6.1, 2023.2.1>
③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원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상수도사용료 지원(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07.11.), (개정 2026.3.25.)
① 조례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의 긴급 및 누수복구공사 등 맑은 물 공급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04., 2026.3.25.)
1.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2. 시공업자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3. 누수공사 사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4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신설 2005.07.11.), (개정 2026.3.25.)
조례 제40조에 의한 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1. 삭제 <2007.01.11>
2. 천재지변(개정 2007.01.11)
조례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면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5.>
1. 군부대 및 주한유엔군 부대
2. 납부연장을 받은 공공기관
3. 삭제 <2007.01.11>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7조 및 제44조에 의한 조치 또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별지제2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는【별지제22호서식】의 규격과 같다.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01.11., 2026.3.25.)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수도사용료 및 조례 제48조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6.3.25.>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그 밖의 일체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05.07.11., 2026.3.25.)
조례 제14조제4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제23호서식】에 의거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다. <개정 2026.3.25.>
① 조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01.11, 2019.12.04.) ②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급수전당 단가로 산정한다.
조례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5.>
1. 상ㆍ하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
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인상유무 확인
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 급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
6. 고지서 송달(원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7. 사용료 납부독려(당월, 독촉, 체납)
8. 상ㆍ하수도 요금관련 단순 민원처리(전화, 방문, 현장 민원처리)
9. 상ㆍ하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규정, 지침, 협약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1.11)
① 조례 제4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04.)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5.07.11.), (개정 2019.12.04., 2026.3.25.)
① 수탁자는 정례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고지서 발부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3.25.>
② 검침을 할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익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3.25.>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④ 시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조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공과금업무를 수탁처리 또는 전산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별도의 협의에 의한 서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조례 제52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06.09) (개정 2019.12.04., 2023.2.1., 2026.3.25.)
1. 급수공사의 승인
2.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3.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4.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5.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6. 공사의 시행
7. 공사비의 선납
8. 원인자부담금
9.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10. 흡수정 등의 설비설치
11.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2.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와 선정
13. 급수공사의 하자보수
14. 조례 제21조의 신고
15. 소화용 급수의 사용
16.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7.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8. 급수중지와 폐전
19. 요금의 징수
20. 업종의 구분
21. 요금의 조정
22. 사용량의 인정
23.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24. 납기와 징수방법
25. 구경별 정액요금
26. 가압료의 징수
27. 가산금
28. 납부고지
29. 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금
30. 조례 제40조의 수수료
31.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32. 누수량의 요금감면
33.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34. 급수번호 교부
35. 정수처분
36. 포상금의 지급
37. 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38. 상수도 시설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39. 과태료 및 행정처분
40. 급수설비의 철거
41.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42. 이의신청
43. 수질검사와 수수료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