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규칙은 「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점용료등을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등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해당연도 3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등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12.29.>
② 점용료등을 납부한 후 폐천 및 용도폐지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등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