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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875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②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② 토석, 자갈, 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소하천정비법」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별표 2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