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7.18)
이 조례는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7.18)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시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18)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 한다.(개정 2012.7.18)
① 포상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審級)마다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이 취하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전문개정 2012.7.18)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건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시장은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18)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따로 표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