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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875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2-07-18공포 2012-07-18공포번호 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7.18)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시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18)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 한다.(개정 2012.7.18)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審級)마다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이 취하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전문개정 2012.7.18)

제5조

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건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시장은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18)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따로 표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