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38757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정책기획과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책기획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에서 담당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6.9.30.>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정책기획과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② 소송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정책기획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제5조

소송제기 요청

① 시 또는 시장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0.12.30, 2021.5.24., 2022.12.30.>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기타 참고사항
②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2026.9.30.>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

소송 대리인등의 선임

① 시장은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 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제1, 2호서식] 또는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 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별지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제8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중 새로이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부서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10, 2020.12.30, 2022.6.15>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제6호서식】를 징구한다.
④ <삭제 2022.6.15>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입회기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 보고 <개정 2022.6.15>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정책기획과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제13조

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 있어 시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 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제8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삭제 2020.12.30>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제9호서식】

제16조

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을 수행한 부서장은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1. 행정소송 :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로부터 승인 지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개정 2022.6.15> 2. 민사소송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개정 2022.6.15> 3. <삭제 2022.6.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경우 2. 신청 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 3. 기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조문신설 2022.6.15>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책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5., 2022.12.30.> ④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시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①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구미시 자체감사 규칙」에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삭제 2022.6.15>

제18조

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 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심판 청구서 송부

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담당관ㆍ과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내부위임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이 은 본청 주관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에 전달절차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20.12.30., 2026.9.30.>
③ 행정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전달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법무업무 담당주사를 경유하여 정책기획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0.10., 2005.6.7., 2018.12.31., 2020.12.30, 2021.5.24, 2022.6.15.,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