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 비문해자(이하 “비문해자”라 한다)”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력 등을 갖추지 못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문해교육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중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 및 결혼 이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문해교육은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등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