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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75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0-05-13공포 2020-05-13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에 따른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구미시로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하여 시세를 구미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

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0.5.13.>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세정시책 추진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제5조

지원 등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제3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 지급
2. 제3조제3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
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표창 및 격려
마.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제6조

명부관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