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구미시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구미시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3. "주요업무"란 시장이 매년 계획 수립ㆍ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에 소속된 전 부서로 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하"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해당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과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다음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월말까지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시달 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부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주관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를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정기평가는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운영 하여야한다.
② 정기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③ 중간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의견 제출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조직ㆍ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해 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장 수여, 포상금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한다.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미시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또는 평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 및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