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농산물(원예, 화훼 등) 생산, 수출, 유통, 종묘 사업과 농업관련 공영개발 사업 및 농산물수출유통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농산물(원예, 화훼 등) 생산, 수출, 유통, 종묘 사업과 농업관련 공영개발 사업 및 농산물수출유통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토지 및 생산시설과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이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내 설치된 원예(화훼) 생산시설을 말한다.
2. 기계장비란 사무장비, 기계장비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원예(화훼) 생산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실, 기타 각종 자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대시설(시스템 관리시설, 자재보관창고 등) 일체를 말한다.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수입금은 구미시의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수입금은 농림식품부, 경상북도, 구미시, 농산물유통공사의 지원금 및 장려금, 선도금, 보조금, 전입금, 판매수입금 등 으로 한다.
① 원예(화훼)수출 및 판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농가수출대행수수료 금액도 제1항과 같이 구미시에서 지정하는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설원예 생산 및 종묘사업
2. 농산물(화훼)수출 및 판매 유통업
3. 원예단지조성 및 분양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미시설원예생산 단지 전체 및 일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구미도시공사
2. 민간단체 및 법인
3.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① 수탁관리자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ㆍ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생산시설, 기계장비,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을 생산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 재산의 관리 처분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 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