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03874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선산문화회관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7.10, 2014.8.13, 2025.12.31.>

제2조

명칭

명칭은 구미시 선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8.13, 2025.12.31.>

제3조

위치

회관은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에 둔다. <개정 2014.8.13>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3, 2025.12.31.>
1. "사용"이란 회관의 대강당, 소회의실, 사무실, 부속시설 등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8.13>
2. “관람”이란 행사 참여, 전시물 관람 등 회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회관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13, 2025.12.31.>

제5조

관리

① 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실을 두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4.8.13>
② 관리실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13, 2025.12.31.>
1. 회관 운영 계획 수립
2. 회관의 관리, 운영
3. 회관의 사용료, 관람료 등의 수납 <개정 2014.8.13>
4. 그 밖에 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8.13>

제5조의2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1.10.6.>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
③ 삭제 <2015.10.30>
④ 삭제 <2015.10.30>

[본조신설 2014.8.13]

제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사용허가는 시장이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30>
②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변경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8, 2014.8.13, 2015.10.30, 2025.12.31.>
③ 삭제 <2015.10.30>
④ 사용의 허가는 접수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25.12.31.>
1.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 <신설 2014.8.13>
2.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인 경우 <신설 2014.8.13>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4.8.13>

제7조

사용의 불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5.10.3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회관 및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4.8.13>

제8조

사용료

① 제6조에 따른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이하 “기본사용료”라 한다) 전액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을 신청한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25.12.31.>
② 회관의 사용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장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관시 초과 1시간마다 사용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4.8.13, 2015.10.30, 2025.12.31.>
③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4.8.13, 2025.12.31.>
④ 냉ㆍ난방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개정 2015.10.30>
⑤ 삭제 <2025.12.31.>
⑥ 사용시간이 신청한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25.12.31.>

제9조

관람료

① 회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 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0.30, 2025.12.31.>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외에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8.13>
③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8.13, 2015.10.30>
④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⑤ 관람권을 발매하려는 경우에는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발매가 완료되면 발매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0.3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ㆍ난방 등의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2.31.>
1.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등
2.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의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지역사회단체 중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공공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전문개정 2015.10.30]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5.10.30>
1. 사용자의 신청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제12조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5.12.31.>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5.10.30, 2025.12.31.>
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배된 경우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회관 시설관리 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4.8.13, 2025.12.31.>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4.8.13, 2025.12.31.>

제13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삭제 2014.8.13>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현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③ 삭제 <2015.10.30>

제14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위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25.12.31.>
1. 술에 취한 사람이나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8.13>
2.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4.8.13>
3. 회관 시설 안의 행사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4.8.13, 2025.12.31.>
4. 그 밖에 장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8.13>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회관 내에 특별히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미리 그 설비의 개요, 내용,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0.30>
② 시장은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0.30>
④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6조

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개정 2014.8.1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