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선산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선산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의 집은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1에 둔다.
문화의 집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2.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3. 통신시설, 간행물을 통한 정보제공 역할
4.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문화 사랑방 역할
5. 문화의 집 운영ㆍ관리(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공간 역할
①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매주 토ㆍ일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에 출입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문화의 집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용자는 문화의 집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 섭취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3. 허가 없이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한 경우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문화의 집 운영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양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의 집의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수탁자에게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의 집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