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선산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74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0-06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선산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문화의 집은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1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문화의 집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2.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3. 통신시설, 간행물을 통한 정보제공 역할
4.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문화 사랑방 역할
5. 문화의 집 운영ㆍ관리(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공간 역할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매주 토ㆍ일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에 출입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문화의 집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문화의 집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 섭취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3. 허가 없이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

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운영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한 경우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문화의 집 운영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양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의 집의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수탁자에게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준용

문화의 집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