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740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7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새마을 지도자의 경력 및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

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 할 때에는 새마을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선발 인원은 연간 지도자수의 7%로 한다.

제5조

지급한도액

장학금의 지급한도액은 매학기 공납금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개시 50일전에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