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 장 : [별표 1]
2. 마스코트, 캐릭터 : [별표 2]
3. 시 화(市花) : 개나리 [별표 3]
4. 시 목(市木) : 느티나무 [별표 3]
5. 시 조(市鳥) : 까 치 [별표 3]
6. 도시브랜드슬로건 : [별표 4]
7. 예스구미타워 : [별표 5]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구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6호, 제7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미시 이미지개발기본 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사항 변경시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구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3. 구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관리 업무담당관(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상징물인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