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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73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土石流)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인 구미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은 관련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6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안건의 의결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현지조사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구미시 산림재해업무를 총괄하는 산림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15.7.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