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미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수립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 방안(고용유지 방안 및 위탁해지 또는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방안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권익보호,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2024.5.8.>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7. 사회복지사 등의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 부시장, 사회복지국장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구미시의원
나.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종사자
다.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장
라.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그 외 조례상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9.]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1.9.]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1.9.]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9.]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9.]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