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①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3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당시 사업 또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장학금의 추천대상자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생ㆍ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
1. 신입생(고등학생ㆍ대학생)인 경우 입학성적
2. 재학생인 경우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인 사람, 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학생이 해당연도 장학생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① 장학생의 정원은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생 60퍼센트, 대학생 4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학생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입금의 사정에 따라 1년간 수업료 상당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연 1회 이상 지급한다.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1부
②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검토 및 확인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천 후 퇴학, 정학 등으로 학생 신분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추천 후 학생이 청소년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