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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872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2조

기금의 조성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비ㆍ도비 보조금 및 구미시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수익
7. 그 밖의 수익금

제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라 운용되고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구미시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2026.8.12.>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8.12.>
⑤ 기금은 사업용도에 따라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으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존속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7., 2026.8.12.>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0.5.13, 2022.10.12>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대여
② 장학기금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운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6. 제4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다만, 방송통신,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19.>
1. 읍ㆍ면ㆍ동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3.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4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목개정 2020.5.13]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당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5.13>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거치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13>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시장은 임차점포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개정 2020.5.13>
④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9.>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점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1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0.5.13., 2022.10.12., 2026.8.12.>
1. 기금운용관 : 생활안정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별 업무 담당 팀장

제13조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2., 2026.8.1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