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법인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장”이란 사회공헌자가 받는 상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의 제식 및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자 본인 및 시민 10명 이상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시 소속기관(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해마다 구미전자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공적증빙서류 1부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회공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회공헌에 관한 계획을 상호협의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미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
2. 시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 후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사회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센터의 업무, 재무ㆍ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