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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872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구미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의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원고의 심사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위원회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기업체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6.02.21, 1998.09.28, 2000.07.31, 2007.07.01, 2015.7.31., 2018.12.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