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하는 결재를 말한다.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시장, 부시장, 국장(소장 포함)ㆍ과장(담당관, 단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포함), 담당, 담당자에 대한 결재(전결)권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다. 구미시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마. 그 밖에 시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 사항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소관 사무 및 부서 간 단순 협조사항
나. 소관 업무 관련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소관 업무 지침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즉결처리 및 단순 민원 업무
다. 단순 증명신청 및 발급 업무
라. 신고접수로 종결되는 업무
마.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시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를 고려해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① 부시장, 국장ㆍ과장의 전결처리사항 중 시 본청은 별표 1, 직속기관ㆍ사업소는 별표 2, 읍면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9.30.>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안전국장 및 정책기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재정과장과 예산업무 담당주사와, 다른 국ㆍ과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2.12.30.>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아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