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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자치법규 203872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를 포함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단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그 밖에 구미시가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4항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공공위탁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위탁 선정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되면 해산한다.
② 공공위탁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미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장 또는 실ㆍ국ㆍ소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공공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공공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공공위탁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공위탁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위탁 신청자 등에게 현장 확인 또는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공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자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공공위탁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공위탁 선정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공공위탁 사무의 담당 팀장 또는 부서장이 된다.

제6조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5.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제7조

공공위탁 동의안 등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공공위탁 사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위탁 사무명
2. 공공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공공위탁 사무 내용
4.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공공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 및 공공위탁 사무의 성과보고서 및 감사 결과
9. 그 밖에 공공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공공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공공위탁 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 수행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공공위탁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공공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공공위탁의 감사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공공위탁 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 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14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소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제17조

민간위탁 동의안 등

① 시장이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 및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보고서 및 감사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민간위탁 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수행 실적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 시 제18조 각 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21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제21조의 구미시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1조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ㆍ선정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②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미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장 또는 실ㆍ국ㆍ소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신청자 등에게 현장 확인 또는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자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팀장 또는 부서장이 된다.

제2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기간(재계약ㆍ재위탁 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는 「구미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협약체결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4.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무의 그 내용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
6. 그 밖에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결산 검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이하 “회계법인 등” 이라 한다)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받는 사무는 제5항에 따른 사업비 결산 검사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비 결산 검사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 위탁사무의 회계법인 등의 결산 검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를 공공단체를 포함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제26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공공위탁 선정위원회 또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1조 또는 제22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3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 결과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였을 때에는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의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9조

운영지원

시장은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거나 감면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거나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로 정산 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