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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3871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7., 2014.7.9, 2021.12.29., 2026.9.30.>

제2조

위임사항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9., 2021.12.29., 2026.9.30.>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