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또는 중앙부처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9>
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또는 중앙부처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9>
시장의 수임사무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9., 2024.8.14.>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