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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71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0-06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 위탁된 시의 사무 등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가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법률로 규정하는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이나 개인사업자도 비정규직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건에 처해 있을 경우 시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 사업
6. 공무원 대상 비정규직 관련 교육
7. 그 밖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산하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 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7조

차별금지 및 법령준수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고충처리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위반사항 신고접수
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창고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우수기업 우대 등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린 시 소재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우대하거나 이를 경상북도에 요청한다.
1.「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시최고기업인상 및 구미시최고근로자상 수여, 예우대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우선구매 판로 지원 등
3.「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5.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사업
② 제1항의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비율이 다시 높아진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반인권 및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지정 된 기업
4.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경영을 한 기업

제11조

취업촉진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