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5.>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시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을 위한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5.>
1.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
2. 연령ㆍ집단별 맞춤 지원 방안
3. 홍보ㆍ교육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만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11.5.]
시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시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