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2. 시민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언어ㆍ기초 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5.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관계 공무원 등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