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미시 소속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임직원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소속직원으로 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