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에서 발행하는 구미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에서 발행하는 구미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보의 편찬,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1998.10.10, 2000.08.01, 2007.07.01)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시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사령란에는 9급이상 시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차관ㆍ지사지시 및 훈시(시정과 관련되는 사항)
2. 시장 지시 및 훈시사항
3.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본청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보게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과 관련자료 첨부하여 시보발행 3일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게재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0, 2000.08.01, 2007.07.01, 2009.02.25, 2026.9.30.)
② 편집자는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홍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시보게재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10.10, 2000.08.01, 2007.07.01)
홍보담당관은 시보를 전자식 형태로 발간하고 시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고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보를 출력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