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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3870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3-01-01공포 2012-10-10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미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 건의
5.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건의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제5조

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 총 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단, 각 리의 특성상 여성의 참여가 어렵거나 여성 위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각 임원은 제5조의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1. 회장 1명(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운영위원(회장ㆍ부회장ㆍ감사를 제외한 운영위원) 12명 이하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운영위원의 해촉

① 구미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수당 등

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