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① 약가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제급여 상한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① 각종 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촬영 및 임상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호물자이거나 의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한다. 단,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실구입 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3.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유가족, 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등록자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등을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