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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869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제4조

약가

① 약가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제급여 상한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촬영 및 임상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호물자이거나 의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한다. 단,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실구입 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3.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유가족, 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등록자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진료비 등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등을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