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21일에 리통장회의를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 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 사항의 실천 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 사항
4. 의견 및 요망 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인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명을 둔다.
② 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부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읍면동장 및 읍면동직원이 담당토록 한다.
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 면, 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의 반원 참석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동 우수반"은 읍, 면, 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우수반을 "시 우수반"은 관내읍, 면, 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에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 면, 동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 장 : 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반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