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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69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8.>

제2조

구성

① 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7.31., 2007.7.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2026.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2.21., 1998.9.28., 2003.1.9., 2006.12.29., 2007.7.1., 2013.7.3., 2015.7.3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6.7.8.>
1. 구미시 소속 관계 공무원 5명 이내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 기간에 한정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7.8.>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7.8.>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사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7.8.>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6.7.8.>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 업무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09.28., 2026.7.8.)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7.8.>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8.>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8.>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