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8.>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8.>
① 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7.31., 2007.7.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2026.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2.21., 1998.9.28., 2003.1.9., 2006.12.29., 2007.7.1., 2013.7.3., 2015.7.3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6.7.8.>
1. 구미시 소속 관계 공무원 5명 이내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 기간에 한정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7.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7.8.>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사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7.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6.7.8.>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 업무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09.28., 2026.7.8.)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7.8.>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