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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8692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7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5.]

제2조

기능

①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
7.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수인관련민원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총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처리주무부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하거나 소관이 불명확하여 서로 미루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안건을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제출된 안건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조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ㆍ조사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총괄부서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정의 효력

①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에 따라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