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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68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5-08-10공포 2015-08-10공포번호 1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제2조

위치

교육장은 구미시 박정희로 211(사곡동)에 둔다. <개정 2015.8.1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0>
1. “교육장 시설”이란 교육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교육장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음향, 영상장비, 광고물의 게시,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교육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용범위

교육장의 사용범위는 교육장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0>

제5조

사용허가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② 사용변경ㆍ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신청의 내용이 제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④ 교육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5.8.10>

제6조

사용기준

① 교육장의 사용시간은 주간은 09:00~18:00, 야간은 18:00~22: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교육장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
3.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1.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납부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교부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②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에는 행사 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전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3. 신청인이 사용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3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음주자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0>

제15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장 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육장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상복구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교육장의 사용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에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8.10>
③ 시장은 행사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요원을 두도록 명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