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시 가. 본 청 물 품 관 리 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구매업무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회계업무담당 주사 나. 청ㆍ소, 시의회사무국 물 품 관 리 관 - 회계담당과장 (과가 없는 청ㆍ소, 시의회사무국은 청ㆍ소의 장, 의회사무국장) 물 품 출 납 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6급 공무원이 없는 청ㆍ소는 회계업무취급자)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담당 주사 2. 읍ㆍ면ㆍ동 물 품 관 리 관 - 읍ㆍ면ㆍ동장 물 품 출 납 원 - 읍ㆍ면은 회계업무담당 주사, 동은 동장이 지정한 자 분임물품출납원 - 읍ㆍ면은 분야별 업무담당 주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18)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출납원은【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98.10.10, 2007.07.01, 2013.7.3., 2018.12.31.>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게시하는 물품은 물품(분임물품)출납원의 보관사항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청ㆍ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 2013.7.3., 2018.12.31> 1. 본청 ㅇ 부 시 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및 생산물 ㅇ 행정안전국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ㅇ 회계과장 - 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2. 청ㆍ소, 읍ㆍ면ㆍ동 ㅇ 청ㆍ소의 장, 읍ㆍ면ㆍ동장 - 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
3. 물품 카-드 등록부【별지 제15호 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6호 서식】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물품 취득전 검토조서는【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