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붙이는 서류 중 사용계획서와 사업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개요서
①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붙여 계량기 검침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8조 각호 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신ㆍ증설 중수도사용량은 폐쇄 또는 가동중지이전 중수도시설의 최근 3년간 월평균 감면량을 공제한다.
④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을 함께 검침한다.
법 제9조 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정성 및 수질 검사결과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