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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67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되, 공제량은 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에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되, 공제량은 하수배출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5년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⑤ 제1항1호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폐쇄ㆍ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쇄ㆍ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감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사용수량의 인정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수량은 계량기로 계량한 값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신ㆍ증설 중수도시설 중 폐쇄 또는 가동중지 신고 된 시설이 있을 경우

제9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자격을 갖춘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2.26., 2026.9.30.>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미시의회 의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3.1.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1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시설의 신고ㆍ관리 및 관련 요금의 부과ㆍ감면 등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2.26., 2026.9.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