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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677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19-12-04공포 2019-12-04공포번호 6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7.4.28>

제2조

사용신청절차

①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정기대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회관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17.4.28>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공연, 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② 삭제 <2017.4.28>

[제목개정 2017.4.28]

제3조

허가통지

①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술회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1. 예술회관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
2. 예술회관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② 시장은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③ 삭제 <2017.4.28>

제4조

사용료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예술회관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의 사용료를 최초 고지 납기일 전까지 구미시 금고에 전액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17.4.28>
② 삭제 <2016.3.30>

[제목개정 2016.3.30]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1. 전액감면
가. 국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나. 기타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공연, 전시
2. 일부감면(대ㆍ소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행사, 공연, 전시
나. 기타 비영리단체의 행사, 공연, 전시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제5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예술회관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예술회관 사용허가서에 감면 내용을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6조의2

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8]

제7조

시설사용협의

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28]

제8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19.12.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인형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개정 2017.4.28>
③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1995.10.16, 2017.4.28>

제9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10조

홍보물 게첩

① 사용자가 홍보물 등을 예술회관 내에 게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게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첩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28]

제11조

삭제

삭제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