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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67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예술의 향상 및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0, 2017.1.4, 2019.12.30, 2023.8.2.>
1.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과 부대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영사기,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2.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이란 공연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기타시설 등을 말한다.
3. "예술회관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포함), 광고물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대관하여 행사ㆍ공연ㆍ전시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

명칭과 위치

① 예술회관은 구미시 송정대로 89(송정동)에 둔다. <개정 2023.8.2.>
②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은 구미시 인동가산로 392(구평동)에 둔다.

[본조신설 2017.1.4]

제2조의3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

예술회관은 분관으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2.>

[본조신설 2017.1.4]

제3조

사용허가

①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4, 2023.8.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7.16, 2015.8.10, 2017.1.4>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공연, 전시 및 행사
③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4>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7.1.4>
1.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예술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되 1일 횟수는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8.10, 2017.1.4>
1.영화: 1개월 이내
2.연극 및 창극: 6일 이내
3.무용 및 발레: 3일 이내
4.음악회:3일 이내
5.국악:10일 이내
6.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5일 이내
7.전시회:10일 이내
8.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4일 이내

제5조

사용료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3.8.2.>
②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14.10.6, 2015.8.10>
③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8.10>
④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 시간마다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개정 2015.8.10>
⑤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8.10>
⑥경상북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8.10>

제6조

사용료 감면

예술회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7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6, 2015.8.10>>
1.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 10퍼센트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사용료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사용료 잔액 반환
4.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제목개정 2015.8.10]

제8조

보증금삭제

삭제 <2015.8.10>

제9조

허가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7.1.4, 2023.8.2.>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5.8.10>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4, 2023.8.2.>
②시장은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7.1.4>

제11조

관람료

①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0, 2017.1.4>
③관람권의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9.12.30>
④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의 범위안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4>
⑤관람권의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다만, 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는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4.7.16, 2017.1.4>
⑥회관자체 초청공연도 위의 각 조항 규정에 따른다.
⑦ 삭제<2023.8.2.>

제11조의2

관람료 할인 등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해 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해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그 할인 대상과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3.8.2.]

제12조

회관 회원제운영

①회관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예술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예술회관 및 기타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2019.12.30>
③ 삭제 <2015.8.10>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4>

제15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7.1.4, 2019.12.30>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