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24>
이 규칙은 「구미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24>
① 「구미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시의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3.4.24., 2026.9.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
③ 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4.24>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4.24>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4.24>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1996.09.02, 2005.03.28, 2013.4.24>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3.4.24>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4.24>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에서 전입된 때에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