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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명예읍·면·동장 조례자치법규 203867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ㆍ면ㆍ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위촉

명예읍ㆍ면ㆍ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시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

업무

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복무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월1회 이상 당해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동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명예읍ㆍ면ㆍ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6조

해촉

시장은 명예읍ㆍ면ㆍ동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